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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각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경우 청구인이 취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참조조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각하결정은 고소·고발사건에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명백하여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간략하게 행하는 종국처분이므로, 이 사건 각하처분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은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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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경우 청구인이 취해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