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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으로 판단되려면 게시물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정 개설 시기, 친구 추가 여부 등과 같은 종합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별한 사정을 만들거나 반복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행위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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