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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이 성인과 합석한 상태에서 주류를 주문한 경우,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음식점 운영자가 처음 주류를 제공할 당시 성인들만 있었고,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 운영자가 청소년의 합석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운영자가 청소년의 합석을 예견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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