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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립학교 교사가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사가 아닌 외부에 나타난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명백한 목적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드러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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