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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순히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Answer

단순히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공유하기 기능이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고, 단순히 게시물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거운동의 목적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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