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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훼손과 관련된 2015. 12. 23.자 게시물 작성 부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불기소처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 해당 사건 심판청구일 이후에 해당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2015. 12. 23.자 게시물 작성에 관한 부분을 재기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검찰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이미 효력을 상실한 2015. 12. 23.자 게시물 작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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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관련된 2015. 12. 23.자 게시물 작성 부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