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부기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합니까?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페이스북 계정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1회 게재한 사실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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