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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인식한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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