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기동순찰팀 이름표 등 미부착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기동순찰팀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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