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 이후 추가 수사 없이 죄명을 방조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이는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추가 수사 없이 단지 죄명만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며, 이는 원기소유예처분의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점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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