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목적의사는 행위자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선거와 관련된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확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