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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절차에서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은 재심이 이미 진행되어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재심청구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재심 청구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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