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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 사건에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 사건에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재심청구의 적법성 여부나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항들이 본안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확정된 이상,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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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사건에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