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 집행 미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제한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해석상으로도 이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그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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