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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행해지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약간의 불명확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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