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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심청구의 필요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대법원이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할지 여부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리불속행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후 그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참조조문은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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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심청구의 필요성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