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신청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신청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할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그러한 규정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 사안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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