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강제추행상해죄에서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성은 어떤가요?
Answer
흉기 등을 휴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며, 가해자의 범행 수법은 대담해지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구체적 위험성과 사회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모두 증가하므로, 해당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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