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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법률이 과도한 처벌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의 규정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경고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상에 따라 벌금형을 감경할 수 있고, 선고유예 또한 가능합니다. 몰수·추징과 벌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벌금병과가 과도한 이중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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