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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나 실제 배임행위가 없어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 없거나 실제 배임행위가 없더라도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금융기관의 청렴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같은 조항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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