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중 ‘제4조 제2항 가운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의 법정형이 형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과중한 형벌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형법 규정의 법정형만으로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형법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단순히 형법 규정만으로 논하기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흉기 등을 휴대하여 강제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항거를 방해하고 범행이 대담해지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흉기 등을 휴대한 강제추행범이 상해를 입힌 경우,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