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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특수강제추행상해와 특수강간상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강제추행과 강간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격이 다르지만,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행위의 다양성과 경중의 차이가 축소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 점에서 행위의 불법성도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강제추행상해와 특수강간상해는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 태양과 죄질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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