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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금융회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직원의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임원과 직원 간에 차이가 없으며,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자체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갖추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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