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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수액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범죄의 비난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기준을 1억 원으로 정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10년으로 설정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판단이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지 않았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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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