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치소에서의 금속보호대 착용 강제 및 TV 시청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속보호대 착용 강제 및 TV 시청 제한은 2019년 5월경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인지했을 시점이 2019년 6월 이전이므로, 2020년 4월 24일에 청구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명백히 도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