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망가뜨린 밥통 등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용되었음에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망가뜨린 밥통 등은 사실혼 이전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사용해 온 물건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청구인의 단독소유에서 청구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공동소유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들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지 않아 심판청구 요건의 충족에 따라 심판청구는 취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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