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판결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한 것은 2010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1. 5. 4.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정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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