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유와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며, 모욕죄로 고소했음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 청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헌성을 다투지 않거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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