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경찰과 검찰의 사건 조작행위, 재판장의 공소장변경 권고 및 검사의 공소장변경행위, 그리고 재판과정에서의 판단 누락에 대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경찰과 검찰의 사건 조작행위는 약식기소 시점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장의 공소장변경 권고와 검사의 공소장변경행위는 독립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종국 판결에 포함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의 판단 누락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이 법원의 재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며,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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