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체포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경찰관들이 체포적부심사 등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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