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체포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체포행위에 대해 이전에 각하결정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체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요건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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