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요지와 결정의 이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요지와 결정의 이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기간을 도과해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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