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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5조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나요?

Answer

형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은 누범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조항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것이지, 전범을 포함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범 자체가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어 형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며, 누범 처벌은 전범과 후범 사이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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