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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와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재심청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나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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