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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스마트접견 제한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스마트접견은 수용자가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이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시혜적 조치로, 법적으로 보장된 주관적 권리가 아닙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외부와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지만, 스마트접견에 대한 구체적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접견교통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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