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월 29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법 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5월 13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동시에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법원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