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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인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구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별도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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