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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시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규정은 범죄 수사와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정보만을 수록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하여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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