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 부분은 다소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은 그 의미와 범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군사기밀을 지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중대한 죄질을 가지며, 행위의 성격, 피해 정도, 수법 등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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