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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와의 대화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거나 의심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말에 속아, 스스로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의심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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