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조항이 왜 일부 위헌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조항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교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지 않은 다른 운전면허까지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그 불법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면허를 일괄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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