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수용 방식을 결정하는 근거를 제공할 뿐,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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