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민원 회신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민원 회신이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민원은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이 아닌 호소 내지 요청에 해당하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회신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장애등급 산정이 불가함을 알리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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