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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법 부칙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주택법 부칙 조항은 시행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행정청의 실태 파악이 용이하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을 통해 선의의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 취급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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