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은 2017년 6월 3일 이후에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공개로 모집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2017년 10월에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기소유예처분에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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