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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조항이 왜 일부 위헌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와 함께 적법하게 취득한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 없이 모든 운전면허를 일괄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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