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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정시설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정시설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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