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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로서, 손해 발생 사실이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처럼 높은 예정액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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