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은 2013년 4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2019년 2월 28일 수용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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