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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에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효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면, 그 이후에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법리적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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